고양시 덕양구에 거주하는 양모 씨는 관산동 관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노인 단독 가구 세대주다. 양모 씨는 1993년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이후 일용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거주는 6년째 국유지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고 있는데 수차례 퇴거 독촉을 받은 상황이지만 갈 곳이 없어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방이 되지 않는 움막 비닐하우스에서 전기를 끌어와 전기장판만으로 여러 해 겨울을 보내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생활을 하다 관산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양모 씨에 의하면 이혼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둔 1남 2녀가 있으나 사업 실패 이후 이혼 하여 자녀들을 모두 버려둔 채 채무에 쫓겨 일정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한 이후 20여 년간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한다.
덕양구 시민복지과는 가정방문을 통해 양모 씨가 생활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의 주거 환경을 조사하였는데 수도 난방 공급이 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열악한 환경으로 주거지 이전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상자를 빠른 시일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 주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모 씨를 기초수급자로 우선 선정하였고 이후 부양의무자에 관한 심의 제도를 거쳐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외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 양곡지원, 방문도우미 알선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신청 연계하였다.
양모 씨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혼자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사실이 힘들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라고 그간의 심경을 전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