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30일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 무단전출자․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는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해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등 동 주민센터에서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직접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구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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