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경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경락대금으로 송금받은 2억원 중 1억5517만원을 횡령한 박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매대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해 피해자가 경락대금 잔금납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아파트 1채를 경락받고 피해자가 경락대금으로 납부하라고 2억원을 송금하자 이 돈을 수 차례 걸쳐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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