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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의사소통 안되면 결혼이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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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의사소통 안되면 결혼이민 제한된다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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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20개 해외주재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및 재외 주재관 회의'를 열고 결혼이민비자와 관련한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비자 인터뷰를 실시하면서 기초적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여기에서 탈락하는 경우 6개월 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탈락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이민 비자를 발급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단계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제3의 언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부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 공간과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숙박업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개료만 내면 외국여성과 단기간에 여러번 결혼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한 차례 초청했다면 5년 동안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하고, 두 차례 초청한 사람은 더 이상 초청하지 못하게 했다.

반대로 결혼이민이 불법체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는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행된 결혼이민 정책으로는 가정폭력과 사회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젊은 해외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복수국적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귀화 신청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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