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 31일까지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을 완료하여 이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전년 평균 510,996원에서 약 2% 감소한 502,461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가 이와 같은 변화를 보인 것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 폭이 반영되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황 및 택지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를 포함하여 일산동구 관내 43,520필지가 대상이 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2013년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fax,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031-8075-6192, 6194, 619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