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운전자금과 여성창업자금, 사회적 기업지원자금의 융자 금리를 최대 1.33%p까지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하 폭은 운전자금이 0.11~1.33%p, 시설투자자금 및 여성창업자금은 0.33%p, 사회적 기업은 0.85%p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의 금리는 5.24%에서 3.91%로, 여성창업자금은 4.7%에서 4.37%, 사회적 기업자금은 4.2%에서 3.35%로 각각 내린다.
도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면 기업들이 19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환율급변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수출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철수로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한 농어업과 전기, 가스, 통신업 등도 도의 중기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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