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치를 무려 12배나 초과한 민물장어 농축액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장어 뼈 등에 저가 한약재를 넣어 만든 민물장어 농축액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 민물장어 전문점 등 6곳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전문점 등은 지난해 초부터 장어를 조리하고 남은 뼈, 머리 등에 당귀와 천궁, 황기, 작약 등 수입 저가 한약재를 넣고 농축액 1.8ℓ들이 400여 박스를 만들어 박스당 13~20만원씩 판매, 6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 전문점들이 판 농축액 가운데는 추출가공 식품 일반세균 기준치(100/1㎖)를 12배(1200/1㎖)나 초과한 것도 있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농축액은 자가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부정불량식품으로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았다"며 "식품제조업 또는 즉석 판매제조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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