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혜택 ‘1가구1주택’은 어떻게 확인해요?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달 1일부터 부동산정책으로 시행중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자들의 주택매수 수요를 유도하여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자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핵심 내용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확인 신청 절차’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안내문을 덕양구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590개소)으로 발송 및 배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 또는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주는 제도다.
한편, 덕양구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및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8075-52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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