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기홍기자
  • 승인 2013.05.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156,818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약 0.3%상승했으며,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화성프라자)로 ㎡당 9,540,000원, 가장 낮은 지가는 덕양구 북한동 22번지(북한산국립공원)로 ㎡당 3,360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