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2013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개인 32,926명, 법인 371명 등 총 33,297명에게 지난 28일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법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세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연체한 사실이 없으며, 납부건수가 해마다 3건 이상으로 개인은 100만 원 이상, 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고양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고양시금고인 농협은행에서 금융거래시 금리우대 및 환전수수료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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