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이달 30일부터 10월 하순까지 5개월간 위생지도팀 공무원 및 식품위생감시원을 4개조로 편성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장외 영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일부 음식점에서 거리에 파라솔 및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행불편 및 소음·냄새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최초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계도문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차 적발될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알렸다.
구 관계자는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시민들에게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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