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당황한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보험관련 상식들을 알아두면 갑작스런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Q&A 방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고가 난 경우 운전하던 자동차를 즉시 세워서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는 피해가 가벼운 경우에도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려면?
-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InsuranceInfor/iinf12.aspx)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협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협의서 양식을 사용해도 된다.
▲사고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늦게 받을 수밖에 없나?
-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상호협정을 맺어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해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게 된다.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12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위탁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현대하이카, AXA, 더케이, 에르고다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