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도소비자정보센터(1372)는 올들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상조회 관련 상담 건수가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보다 78건(5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순 문의상담' 74건, '계약 해제·해지' 61건,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 관련 문의' 10건 등이다.
용인에 사는 이모(40대·여)씨는 2008년 11월 A상조에 가입한 뒤 매월 3만원씩 54개월을 냈다가 A상조가 B상조와 합병되자 해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할부거래법은 그러나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모(60대·여성)도 지난해 C상조에 가입, 200만 원을 완납한 뒤 해지를 요구했다가 C상조가 영업사원 사례비 등을 뺀 25%만 환급하려 하자 상담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납부금 누계액의 85%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조회에 대해 관심을 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회에 가입하기 전 등록 여부와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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