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논․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밭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지목이 전(田)인 밭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잡곡, 두류, 채소 등 40종의 대상품목 중 하나를 재배하여야 한다.
대상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다.
제출서류로는 2012년에 밭직불금을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승계한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관내에 소재한 밭 1천㎡ 이상 경작증명서 또는 농업을 통한 판매금액 9백만 원 이상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 하면 된다.
쌀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밭 직불금 신청 서류와 동일하다.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일산동구 산업일자리팀 ☎031-8075-64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