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부장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다 최근 급격히 병세가 악화돼 지난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달 27일로 예정된 공판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3월에도 부인의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4주간 구속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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