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2달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사례 30건을 적발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꽃을 식재하고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에 경고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진 회수하도록 하는 등 행위자의 양심에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통행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구는 무단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서 카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물을 찾아 관련자를 수소문해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낸 감사장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을 근거로 어린이집의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며, 건축폐기물 더미에서 찾아낸 우편물이나 영수증으로 건물 청소업자를 적발했다. 또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람의 사진을 출력한 다음 일대를 수소문해 고물상을 적발했다.
구는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무단투기자에게 건당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박상용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무단투기를 기필코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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