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개발에 민간 투자 사업 문턱을 낮추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대영(새·태장·영통1·2)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엔 시가 10만㎡ 이상 미 조성된 공원부지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특례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단, 민간사업자는 매입한 공원부지의 70~8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해야 하며 나머지 20~30%에 공원이 아닌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선 개발 면적의 2/3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간사업자는 공원조성 공사비의 4/5를 시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공원의 관리 주체도 다양해졌다. 앞으로 시의 도시공원은 시민녹지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원녹지분야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노인회 등 자생단체가 관리할 수 있다.
이 의원은"그동안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원부지가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안에 시민의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현재 시에는 예산이 없어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571만1167㎡가 있다. 이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2조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미집행 공원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일몰제를 적용해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