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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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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원룸-다가구주택에도 상세주소 부여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3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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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장관, 수원 전통시장 찾아 상세주소 부착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원룸에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소유자와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동층호수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 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거주자들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복잡한 시장이나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원룸·다가구주택·전통시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102개 구역을 선정해 신청안내문 발송하고 개별안내판 설치 지원 등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내판에는 시장에 있는 개별 상점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와 상호, 취급 품목 등을 표기해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상점마다 '호수(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막행사를 가졌다.

이어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확인을 위해 동수원우체국을 방문,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배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을 앞두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시설물 정비 등 착실히 준비해 왔왔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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