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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비방' 김문수 서울시의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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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비방' 김문수 서울시의원 벌금 500만원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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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3일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정태근 새누리당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44) 서울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한미 FTA를 날치기하기 위해 단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T)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후보자의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점, 정보나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전송하는 트위터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당시 통합진보당 정태홍 예비후보의 허위내용을 트위터로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트윗을 작성할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유승희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트위터에 게재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글을 리트윗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1000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성북갑 정태홍 진보당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진보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 유승희 후보를 이기려고 정태근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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