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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입학전형료 수험생에게 반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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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입학전형료 수험생에게 반환 의무화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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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부터 대학들은 수험생들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 잔액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또 입학전형료는 대학의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수험생이 입학전형료를 과오납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대학 과실로 시험 날짜를 잘못 알려 준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료 수입 중 광고·홍보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나 잔액 반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

입학전형료 책정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대학은 입학전형료 결정시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대학별 입학전형료는 5만~12만원 수준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학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전형료 장사'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책정 기준이 없어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81곳이 2012학년도 입학전형료로 2000억원 가까이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입학전형료 책정과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의 자율에 맡겨왔다"며 "이법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입학전형료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및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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