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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 급증…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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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 급증…주의보 발령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2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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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관련 조항 꼼꼼히 살펴야

지난 1월 주모씨는 서울 서초구 E예식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450만원을 냈다. 그러다 예식 2개월여 전인 3월 초 파혼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밝혔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나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금 환급 거부와 관련된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고,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자체약관을 들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였다.

하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2개월 이내라도 잔여기간에 따라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한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환급 가능하다.

이외에도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는데 마찬가지로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76%(95건)를 차지했다.

이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서비스 개시 이전 총 요금의 10%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해야 하며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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