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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 가로챈 농민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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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보조금 가로챈 농민들 항소심서 감형
  • 엄기찬 기자
  • 승인 2013.05.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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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수십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농민들을 선처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화훼작목반 전 대표 A(58)씨의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A씨와 함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B(61)씨 등 농민 5명에게도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시설 현대화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가 있었고 가로챈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당액을 상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9∼2010년 화훼시설 설치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자기 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충북 제천시로부터 17억5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민이 부담한 세금을 속여 뺏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많은 사람이 '눈먼 돈'으로 여겨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2년6월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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