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 판사)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간과하고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도로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한 가평군청 공무원 한모씨(60) 등 4명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진입도로 확보 및 특혜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십 건의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로 인하여 수십 필지의 맹지가 발생하게 된 점 등 비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평군청 도시건축과장 한모씨와 직원 3명은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농림지역에 대한 토지분할 과정에 너비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설치하거나 도로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의 토지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에서 적발돼 경기도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군수가 견책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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