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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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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 이기홍기자
  • 승인 2013.05.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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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2년도에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 (www. 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와 함께 전자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0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하루 1만분의 3(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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