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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대가 수뢰 외국인학교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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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대가 수뢰 외국인학교 간부 구속기소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2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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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정규직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 임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외국인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임시직 김모씨 등 4명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채용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임씨는 자신이 상급자에게 추천하는 운전기사가 신규 채용되고 정규직 기사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통학버스 폐타이어 대금 12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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