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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관절 손상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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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관절 손상 부른다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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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안한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이는 운동에도 적용된다.

자신의 근육과 관절이 운동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갑작스러운 점프나 순간적인 방향 전환, 미끄러짐 등의 작은 움직임도 조심해야 한다.

무릎에 힘을 주거나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반월연골판'의 파열 위험도가 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월연골판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존재하는 무릎 연골로,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 개가 위치한다. 초승달 같이 생겨 반월연골판이라 불린다.

16일 서울나우병원 측에 따르면 반월연골판 파열은 뼈 사이에 연골판이 끼면서 찢어지는 증상이며, 중년 이상에서 주로 나타난다.

반월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비탈길을 내려갈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다리를 절거나 무릎이 붓고, 무릎 내부에서 소리가 나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반월연골판은 초기에 확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김태한 서울나우병원 원장은 "반월연골판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 세포가 없어 초기에 증상을 확진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벼운 사고라도 반월연골판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월연골판은 골절 후 다시 붙는 뼈조직과 달리 저절로 낫는 경우는 드물다"며 "손상 범위가 넓어지거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소염제, 부목, 압박붕대 등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가 요구된다.

수술 후 근육의 기능이 회복되는 데는 보통 6주 정도가 소요되며, 퇴행성 변화가 심하거나 광범위한 반월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했다면 수술 후 최대 6개월까지는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김 원장은 전했다.

김 원장은 또,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무릎 질환은 평소 주기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가벼운 부상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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