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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계약직 연봉 민간경력 보수수준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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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계약직 연봉 민간경력 보수수준 보전해준다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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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문걔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가 전문계약직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에 적용하던 등급별 하한액 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하한액의 130% 이내에서 민간경력의 보수수준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전문계약직'은 1974년부터 일부 직군에 한해 운영돼 오다 1998년 모든 직무분야로 확대됐다. 이들은 신분상 공무원이지만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한다. 직급은 가급(최고)~마급(최저)으로 구성된다.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본청과 사업소 직원 1만123명의 7.2%인 732명이다. 이 중 5년 이상 재직자는 48%다.

이번에 마련된 전문계약직 인사운영 개선방안은 채용부터 평가와 보상, 교육과 조직문화까지 5개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채용에는 그동안 실·본부·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오던 전문계약직 채용업무를 인재개발원이 전담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하되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신규 임용자 연봉책정에는 등급별 하한액 원칙을 폐지하는 대신 하한액의 130% 이내에서 임용 전 민간경력의 보수수준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 연봉책정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 또한 5년 범위에서 최초 2년 계약 후 3년 연장을 원칙으로 해 근무여건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근무실적 평가도 가·나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한해 시 단위 통합평가로 전환된다.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가 진행되면 인원이 적은 부서의 전문계약직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간부와의 친분 정도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하위 C등급 인원비율을 10%로 지정한 의무할당제가 폐지된다. 우수한 전문계약직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채용 기간에 하위 C등급 평정횟수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면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보상 부분도 강화된다. 시는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전문계약직에 연봉 인상 또는 계약기간 자동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채용상한기한 경과 후 재채용된 전문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6개월 이하의 국내·외 장기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위과정 학비지원 대상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해 1학기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는 교육훈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채용부서별로 직무특성에 맞는 '○○전문관' 등 대외 직명을 신설해 공무원증 등에 활용한다.

10년 이상 장기근무자에 한해 공개채용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산정 과정이 계약연장자와 같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은 "계약직에 방점이 찍혔던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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