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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스월드 개최권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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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미스월드 개최권 소송 패소 확정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5.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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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월드'코리아 개최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한국일보와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간 라이센스 양해각서 관련 소송에서 한국일보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일보사가 "라이센스 계약 관련 양해각서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며 미스월드코리아 개최권자인 월드뷰티엔터프라이즈 대표 박모(51)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해각서는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해 본계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피고들이 약정상 의무위반행위 또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한국일보가 박씨 등에 지급한 2억5000만원 역시 양해각서상 의무이행 대가 또는 본계약 체결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1955년부터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개최하면서 '선'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왔고, 미스월드 영국본사는 2008년 "'진'이 아닌 '선'을 출전시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라이센스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한국일보는 2009년 미스월드 한국본부 대표인 박씨와 '미스월드 개최권이 한국일보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미스월드 측이 2011년 한국일보 대신 박씨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이뤄진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해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박씨가 한국일보를 기망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억5000만원을 챙겼다거나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한국일보가 박씨에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양해각서에는 2억5000만원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무이행 대가 또는 본계약 체결 대가로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박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일보는 박씨 등을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박씨 등은 "한국일보가 2011년 제1회 미스월드코리아 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각종 소송을 내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불가능했다"며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50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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