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서민보호 대출정책 헛점 악용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덜미
상태바
서민보호 대출정책 헛점 악용해 수천만원 챙긴 일당 덜미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15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을 악용해 수천만원의 부정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주범 김모(44)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그와 함께 일한 서모(4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를 통해 부정대출을 받은 유모(25)씨 등 12명과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황모(3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에 '무직자 대출가능'이라며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온 유씨 등에게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모두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황씨 등의 명의를 사용해 유통업 등의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보호정책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