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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KT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제공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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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KT 심부름센터에 고객정보 제공 11명 검거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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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 정보를 악용해 전국을 무대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낸 심부름센터 일당 9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 간부 2명 등 11명이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15일 불법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4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황모(37)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개인정보를 누설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급 직원 김모(50)씨와 KT 과장 이모(50·여)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 사는 김모씨가 남편의 주소지를 부탁하자 100만원을 받고 알려주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뢰자가 주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받아 국내유명 홈쇼핑 ARS 전화로 주거지를 알아낸 뒤 국내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반품접수 조회 등으로 주소를 재차 확인했다.

또 이름 차량번호로 인터넷 자동차민원사이트에서 차량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브포프로그램으로 주민번호 뒷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부족한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에서 확보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 할 수 있는 정보와 KT에서 확인할 정보를 분류해 미리 포섭해 놓은 KT 직원 이모씨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민원응대 시스템을 이용해 징수과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얻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터넷 구글이나 국내 유명홈쇼핑업체, 택배회사 등을 통하면 여성은 90%, 남성은 30%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조회업자에게 의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KT 등에서 개인정보 100% 알아낼 수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파악된 심부름센터 업주 수십명과 의뢰인 등 수백명 전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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