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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상대 200억대 다단계 업자구속…최상위 판매원 수당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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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상대 200억대 다단계 업자구속…최상위 판매원 수당은 6억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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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 규모의 다단계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주부 등을 상대로 가입비 명목으로 206억원을 부담하게한 혐의로 업체 대표 김모(53)씨와 최상위 판매원 노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와 노씨는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천연 100% 화장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206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판매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8835명에게 9468회에 걸쳐 1인당 275만원 부담을 시켰다.

최상위 사업자 노씨는 판매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또는 회원 관리를 하면서 6억원, 2번 사업자였던 손모씨는 3억6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보존제(다이옥신메탈)가 일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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