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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소음 피해 외면' LH공사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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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소음 피해 외면' LH공사에 시정권고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1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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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변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미흡하게 마련해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1240세대가 입주해있는 파주 교하신도시 내 대원효성아파트는 2006년 4월 입주한 초기부터 인근 국지도 56호선에서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LH공사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대원효성아파트는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해당 도로의 교통소음 측정(주간 71.2dB·야간 68.0dB)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한 결과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야간 55dB)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공사가 교통소음 예측과 대책을 미흡하게 수립했고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최소 22m의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에도 충족하지 못해 근본적인 교통소음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아파트 주변 도로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가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음이 발생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파주시는 LH공사가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중재안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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