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청사 시설물의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부터 안전성 유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보강 진단용역을 지난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단 내용은 시청사 시설물 3개 동에 대해 각 시설물별 구조체의 내진성능을 파악하고, 상세 및 정밀평가 실시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과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물의 적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내진 진단용역은 시설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하고, 재난 담당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진성능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해 내진보강 대책수립으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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