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0여명은 13일 교원과 동등한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서남수 교육부 장관실 앞을 점거하고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방공무원은 배제한 채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직원 간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차별적 제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같은 학교근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전국의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지방공무원들은 교원인사와 학생전출입 등 교원 고유 업무까지 담당하며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부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개정해 지방공무원에게도 보전수당을 지급해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더 이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실 공무원의 정원을 확충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4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업무로 말레이시아 출장 중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귀국하는 14일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등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장관실 앞 농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은 모두 6만5000명으로 이 가운데 4만여 명 정도가 학교운영지원비 보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