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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5월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 예방 위한 집중 지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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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5월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 예방 위한 집중 지도점검 나서
  • 이기홍기자
  • 승인 2013.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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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형할인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14일까지 13일간 관내 대형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형할인점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식품, 건강보조식품, 각종 선물세트 등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대포장제품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기관에서 위반 결과로 판명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사라지는 특징이 있어, 과대포장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만 점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민간단체인 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점검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가 야기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주, 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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