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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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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실형 선고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05.0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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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3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모(55·4급)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모(48·6급)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600만원, 최모(45·전 6급)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훼손됐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48)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모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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