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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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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5.0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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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가정책조정회의…“후방감지장치도 설치해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세 차례 위반한 학원·체육시설 등에 대해 ‘시설 인가’나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는 학원 등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1일~6월30일까지 두달 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어린이 집 등이 통학 차량을 신고했는지, 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했는지, 안전시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어린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어린이 학원·체육시설 등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은 차량 신고율이 95%에 달하는 데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신고율이 15.8%에 불과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법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학차량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차량이 뒤로 물러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후방 카메라 설치 등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도 올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 기준을 3차례 위반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기준 강화는 최근 통학차량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운전자가 후방이나 사각지대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영세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부담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건강한 가정이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의 밑거름”이라며 “건강한 가정 만들기’ 등 가정친화적 정책을 적극 마련.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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