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5월 한달 동안 2012년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납부대상은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고양시 내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 등지에 납부하며, 인터넷 신고 납부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도 된다.
납부세액은 소득세액(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 확정세액)의 10%이며,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시 미납·부족세액×3/1만×납부지연일수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일산동구 세무과 시세팀(☏8075-608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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