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고양시, 고액‧상습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고양시, 고액‧상습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 이기홍기자
  • 승인 2013.05.01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체납하면 사업하기 어려워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결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중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2,727명, 이 중 도소매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663명이고, 부동산업 653명, 서비스업 508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고소득 사업자도 28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이들 체납자의 사업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강제 추심키로 하고 체납자와 각종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압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되면 체납자의 사업장에서 고객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고 시에서 카드사로부터 직접 추심받아 체납세금에 충당한다.

그리고, 매출처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부분 현금거래 사업자에 대해 운영 중인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난 4월 이미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체납자들에게 우송한 상태이다.

지방세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운영 중인 사업의 허가, 등록 등 그 자체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도 많이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