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주민들 사이에 뇌물수수로 구속된 남선우(56) 양주시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져 4월 보궐선거가 무산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양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양주가선거구의 경우 남선우 의원이 3월 이전에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거나 의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가 가능했으나 공교롭게 4·24일 보궐선거 하루 뒤인 25일에 남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확정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의원 공석 상태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양주·동두천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세종)는 “남 의원이 2011년 12월 구속된 이래 1년5개월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챙겼고 주민들은 의원 공백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양주시의회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고, 보궐선거도 무산돼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6월까지 시민을 위해 일할 시의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도덕한 인사를 공천한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 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게 했더라면 4.24 재보궐 선거가 실시돼 시의원 공백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는 지자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남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