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쌀소득직불제․밭농업직불제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고양시 덕양구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소득증대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확인 등 신청농지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 적합으로 확인된 농지는 ㎡당 80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받고, 벼 재배농가의 경우 산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서 콩, 고추, 감자 등 18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당 40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쌀소득․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덕양구 담당자는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지난해와 신청내역이 같으면 경작확인서, 영농기록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이 간소화되었으니,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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