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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사지구 토지점유 부당이득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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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사지구 토지점유 부당이득 반환해야"
  • 이병훈 기자
  • 승인 2013.04.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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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경기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지구의 지장물 가운데 일부 업종의 집단점유, 보상금불만에 따른 이전거부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사지구 토지점유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판결해 무단점유자들의 자진 이주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H 미사사업본부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24일 하남미사지구 망월동 799번지 일대의 이미 보상된 토지를 무단 점유해오던 장모씨에게 "점유기간동안 토지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권한없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한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LH)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그 소유자(LH)에게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장씨는 21개월간 LH 토지를 점유하여 월 270만원씩 전체 약 5000만원의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결일까지는 5%, 판결일 이후 완재일까지는 지연손해금 20%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씨는 하남시 망월동에서 LH가 보상완료한 토지를 점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경작했으며, 점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에 택지공사를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수 없게해 임차료 5000만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할 처지가 됐다.

LH는 이미 보상완료된 토지의 불법점유로 골머리를 앓아오다 지난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의무에 따라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토지주 등 50여 명을 형사고소해 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했다.

지난 2009년 6월 보금자리지구지정고시돼 사업추진중인 미사지구는 2만여 동의 지장물이 있었으며 현재까지1만4000동이 철거완료됐으나 아직도 6000여 동의 지장물이 남아 있다

LH는 서민공급용 공공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자 지난해 말부터 인도단행가처분, 보상법에 따른 이전의무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보상토지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이다.

미사지구는 165만평규모로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가옥, 공장, 수산물조합, 물류업체 등의 지주들은 보상완료된 토지임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점유를 강행해오면서 계속적인 점유 또는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어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한편 이번 법원판결 소식을 들은 한 토지주는 "점유하며 임대료 부담없이 물류사업을 해 왔으나 LH에서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빨리 이주하겠다"고 밝혀 불법점유자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LH 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위와 같은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동안 지장물 철거가 늦어지면서 지연되던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토지보상관련 최종 수용재결 후 1년이 경과한 만큼 강행철거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해 다음달부터는 민형사소송을 병행해 인도단행 등 본격적인 강제철거가 이루어 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토지보상완료일 기준으로 부당이익을 산정, 토지위의 간접보상(영업보상)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임료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영업보상 미결을 이유로 강행점유중인 토지주들에 대한 LH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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