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 매입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예금통장이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매매하던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자(26개사)와 예금통장 불법매매 혐의자(3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내 게시된 글의 심의와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통장과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매입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26개 업자 또한 인터넷에 '각종 DB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광고를 올려 건당 10만~50원에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정보는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예금통장을 양도하면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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