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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범대위, 남대문서장·중구청장 검찰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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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범대위, 남대문서장·중구청장 검찰에 고소·고발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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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범대위 등이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한 이철구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등을 22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대한문 앞 분향소 천막을 철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일 철거된 천막 1동에 대해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대한문 앞 천막에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했으나 지난달 3일 천막이 방화로 소실돼 처분 효력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천막이 소실되고 지난달 8일 새로 세운 천막은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대상이 아닌데 새로운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도로법 제65조의 행정대집행 특례규정에 따라 계고절차 없이 분향소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 규정은 도로를 불법 점용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설치된 분향소 천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직권남용과 불법체포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전국 금속노종조합 쌍용차지부장은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재물손괴) 혐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지부장은 고발장에서 "대한문 분향소를 위법하게 철거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재물손괴) 혐의와 덕수궁 외곽담장 밖에 화단을 조성하면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등 4명은 이철구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화단을 설치한 것이 적법한 집회를 막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4일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적법하게 철거행위에 항의하는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감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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