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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 21차례 무고한 복지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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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 21차례 무고한 복지시설장 구속
  • 한정선 기자
  • 승인 2013.04.23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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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공무원을 21차례 무고한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53)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12시40분께 B(67·여)씨가 시설에 수용된 동생 C(63)씨를 찾으러 왔으나 이를 거부하며 B씨와 함께 온 동사무소 공무원을 무고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1차례 고소와 진정을 남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날 B씨와 함께 온 공익근무 요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우기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함께 온 경찰관 역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명의를 도용해서 위임장과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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