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백명에게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오던 부실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3일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한 그린우리상조에 대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납부를 명령하고, 업체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같은해 12월5일까지 2개월여간 상조계약이 해제된 회원 543명에게 환급금 총 1억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우리상조는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12월 다른 업체에 회원을 양도했고, 공정위가 지난달 의무화 한 선수금 보전비율(40%)도 25% 수준인 부실업체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 계약에 앞서 상조업체의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