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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출연료 횡령' 소속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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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출연료 횡령' 소속사 대표 항소심서 무죄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4.2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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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주(36)의 출연료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김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홍씨는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연료의 소유권이 곧바로 김씨에게 넘어가는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김씨의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11년 3월 소속 배우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당사자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출연료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가 김씨의 출연료를 대신 받아 보관하는 소속사 대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횡령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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