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도정에 복귀한 뒤 '119 전화 사건' 패러디 물을 게시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도가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도(道)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서 패한 직후인 지난해 9~10월 관련 부서는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누리꾼들에 대한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이는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게 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공무원 A씨는 "김 지사가 경선 이후 119 사건의 패러디 물을 인터넷에서 내리(삭제)라는 주문이 있어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적 패러디 물의 대상자가 공인(公人)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윗선에서 법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있어 도청 관련 부서간 갈등이 있었고 실무자들이 난감해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B씨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했으나 고발하면 되레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보고를 도지사에게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씨는 "고발을 검토한 것은 관련 부서는 물론 도의 고위직도 깊이 관여한 사항"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논의된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2011년 12월19일 남양주 소방서 119상황실 근무자 2명은 김 지사의 전화에 응대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각각 포천과 가평으로 전보 조치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김 지사를 비판하는 패러디 물로 봇물이 터지듯 했다.
김 지사는 당시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가 암 환자 이송체계 등을 문의하기 위해 119에 전화한 뒤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나 상황실 근무자들은 장난전화로 오인해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