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업성이 없는 뉴타운 사업지구를 도지사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정 분담금 시스템에 공개된 정비구역 내 가구당 평균 비례율이 0.7 이하이거나 ▲정비구역 내 가구당 평균 추정 분담금이 아파트 분양면적 85㎡를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하는 등 사업성이 불량한 정비지구에 대해 주민 의견조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도시에 미분양 주택이 많은 등 주택분양률 전망이 좋지 않고 ▲추진위원회 승인 뒤 2년 이상이 지났으나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 등도 직권 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별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출구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가 있다"며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애초 12개 시(市)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 이르던 도내 뉴타운 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7개 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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