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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모집인도 근로 종속성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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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험모집인도 근로 종속성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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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종사자로 분류되는 보험모집인에게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정황 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결정이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민원인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위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고,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보험사와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 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식으로 근무했으나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매월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기본수수료의 비중이 월등이 높은 점, 휴가 등 근태에 대해 사용자인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인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를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권익위 결정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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